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군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국가의 [[국가안보|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대한민국 국군|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따라서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 非군인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군인과 차이가 있다. 다만, 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인에 준하여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사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명시된 사람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 1948. 11. 20.~1950. 4. 27.) [* 당연하지만 일반 현역 군인들의 호칭은 무관(武官)이다.] → 군속(軍屬, 1950. 4. 28.~1980. 8. 31.) → 군무원(軍務員, 1980. 9. 1.~ 현재)으로 바뀌어 왔다. 다만 [[미군]],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 등 다른 나라 군대의 군무원을 일컬을 때는 '군속'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군무원을 '문관' 혹은 '군속'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적용받아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는 식으로 경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현역 따라서 [[거수경례]]하는 부대도 있다. 단, 군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이하 국방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민간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례한다. [[병(군인)|병]]들이 군무원에게 대하는 자세도 부대마다 상이한데, [[민간인]] [[아저씨]] 대하듯 편하게 [[해요체|"~요"자 말투]]를 사용하고 목례를 하는 부대가 있는 반면, [[간부]]를 대할 때와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체]]를 사용하는 부대도 있다. 대개 군무원 수가 많은 부대일수록 군무원을 현역과 비슷하게 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군무원이 '''[[당직사령]]'''을 서는 부대도 있다. 예로, [[서울특별시]]의 모 소규모 [[국직부대]]는 병과 간부를 합쳐야 군무원 수와 엇비슷해서, 인원이 많은 군무원들에게 당직사령 근무까지 시키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해당 군무원은 해당 부대의 어엿한 지휘관 대리로 취급되므로 평소에도 [[아저씨]]로 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쉽게 말해 이런 부대들은 사실상 군무원이 간부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인사관리도 국군 간부에 준하는 경우가 꽤 된다. 또 [[대한민국 공군]] 정비부서의 6급 이상 군무원이면 보통 주사님~반장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 말투로 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총무부처의 반장이 6급 이상의 군무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거수경례다. 이런 사람들은 [[부사관]] 전역하고 경채로 들어온 경우도 있을 수 있고, 9급부터 시작해서 5~6급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어서 [[짬]]으로는 현역 못지 않은 포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군무원에게 아저씨 이랬다가는 경을 친다. 다만 같은 군무원이라도 조리군무원 등에게는 편하게 대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요자 썼다가 내가 동네 식당 아줌마냐고 구박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소규모 부대의 조리 군무원의 경우 십 년 이상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대 최고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경례가 나온다. 또, 짬이 높은 조리군무원은 [[부사관]] [[급양관]]처럼 취사반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조리병들에게는 사실상 또 다른 상관이 된다. 게다가 고위급 장교 TO를 줄이기 위해 비전투부대의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다. [[국군체육부대]]가 대표적인데, 그래도 지휘 경험 없는 사람에게 시킬 수 없으니 대령 이상으로 전역한 군무원에게 시키기에 사실상 [[전관예우]] 개념으로 상명하복이 그대로 적용된다. 거수경례 및 다나까체는 무조건 필수. 현역 간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무관(5급)-9급 군무원들 [* 군무원의 계급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직렬별로 분류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명을 덧붙인 형태이다. 이를테면 군수 직렬의 7급 군무원의 경우 군수군무주사보. 다만 별도의 법령에 근거한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계급을 그 계급명만 보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응시키는 데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에게는 목례로 인사하고 요자를 쓰지만 서기관 이상의 군무원에게는 거수경례하며 다나까 말투를 쓰는 것이 관례지만 이것도 부대마다 다르다. 군무원이 지휘관인 경우 [* [[국군인쇄창]],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대한민국 해군]] 소속 수리창 등. 주로 군무이사관 ~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보임하며 통상적으로 예비역 중령 혹은 대령이나, 준장이 오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군무원이 현역 지휘관에게 어떻게 경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슈인데, 부대마다 달라서 어떤 부대는 군무원은 지휘관에게 거수경례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부대는 군무원이 현역 지휘관에게 목례를 했다가 한 소리 들은 경우도 있다. 해당 지휘관은 군무원법을 모르는것으로 현행 군무원 인사법에 거수경례 내용은 신고나 행사 시에만 있을뿐 현역과 군무원사이 경례법은 없다. 2005년 참여정부 [[윤광웅]] 장관 시기에 군무원을 외교부 소속인 외무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까지 입법해놓고 나름의 처우를 보장받는 것처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1209004006|국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 간의 인사 교류가 가능하도록 시도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군무원들은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5120848558|국방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군인사법에 따른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급이나 호봉이 깎일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고, 국방부 쪽으로도 장교들을 밀어내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있던 장교들도 군무원들이 국방부까지 밀고 들어오다가 후에 인사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군무원들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군 장교들이 밀리는 상황을 우려했는지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여담이지만 2008년 [[건양대학교]]에서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286463|국방공무원학과]]를 신설했다. 2008년에 국방공무원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실상 군무원 양성학과다. 2020년대 접어들어 대량채용으로 인한 인원증가로 언론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는 현역 초급간부들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5502UZG|논란이]] 많다. 숫자도 적고 업무강도나 양이 적었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 군복과 총기휴대를 제외하면 별차이[* 사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훈련은 기본이며, 당직근무, 사이버와 군사정보직렬 경우 교대근무, 군기안전순찰, 울타리 순찰, 비상근무와 소집, [[위수지역]] 강제 대기로 인한 출타제한은 물론 심지어 국지도발시 차단선 봉쇄나 번개조등의 임무까지 하고 있다.][* 이때문에 남주무관들은 재입대의 기분을, 여주무관들은 병역을 경험해보지 못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숨막히는 폐쇄적인 업무환경을 경험한다. 이로인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PTSD]] 비슷한 기억으로 예상외로 남주무관들의 면직률이 상당히 높다.]가 없어지고, 일부직렬[* 행정, 군수, 군사정보와 같은 참모직렬이 그렇다. 이 세직렬은 어지간한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봐도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 직책에 따라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편이다.]들은 어지간한 현역들보다도 강도가 높음에도 처우개선과 대우를 박하게 하며 논란을 키워나가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해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들보다도 산적해있는 문제가 훨씬 많은 직업이기도 하다. 특히나 처우개선에 관해 소속부처인 국방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국방부에서 듣고 싶어하는 의견만 내는 [[어용 |군인출신 경채]]들의[* 특히 이들로 인해 군무원은 상위계급 진급이 다른 특정직과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봐도 극단적으로 막혀있고, 이들이 군무원들을 위해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고위 군인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제시와 도리어 앞장서서 하위 군무원들을 강압적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문제가 많은 편이다.] 의견만 취합하며 찍어누르는 고압적인 태도에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296|청원]]이 올라와 단기간내에 5만명을 채운 상황이다.[* [[국방부]]에서 군무원의 처우나 관심이 장교, 부사관에 밀려 후순위인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방부가 해당문제에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일 시키거나 아쉬울땐 군인, 복지와 혜택은 민간인]]이란 자조섞인 말이 2020년대에 들어 군무원들 사이에서 유행중이다. 유튜브나 기사 댓글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이기도 하며, 단순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우도 문구와 똑같다'''.] 또한, 군무원은 전시에서도 현장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철도기관사]] 등과 더불어 [[예비군 훈련]]이 법규 보류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